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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 최대 300만원 환급 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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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성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란? 대상과 개요
  2. 공제 요건과 한도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3. 공제 대상 항목과 제외 항목 자세히 보기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환급 놓치지 않으려면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란? 대상과 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연·도서·영화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됐지만,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지출한 헬스장·수영장 등의 이용료에 대해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실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반영되며, 국세청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업종과 항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적 이용이나 사업장 미등록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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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요건과 한도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헬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 것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수단으로 결제할 것
  3.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일 것

위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분 중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 항목과 합산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소득의 33%)이고, 이 중 헬스장 이용료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인 60만 원이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단, 공제한도 초과 시 일부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 항목과 제외 항목 자세히 보기

모든 헬스장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입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의 월회원권·일일이용료
  • 라커룸 이용료, 수건 대여비 등 순수 이용 부대비용
  • 일부 프로그램 이용료(크로스핏, GX, 필라테스 등)

공제 제외 항목

  • 음료수, 운동복, 건강보조식품 구매비용
  • 주차료, 기구 대여료, 단체 프로그램 외 강습비
  • 선결제 회비(2025년 6월 이전 납부분)

또한, 퍼스널 트레이닝(PT) 강습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시설 이용료와 통합된 경우에 한해 일부(최대 5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영수증 분리 발행 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헬스장 시설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사업장이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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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환급 놓치지 않으려면

헬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며,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등록 여부와 결제 수단, 결제 시점에 따라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결제는 2025년 7월 1일 이후에 해야 적용 가능
  • 선납 회원권은 공제 불가 (기존 6월 내 결제분 제외)
  • 문화비 공제 등록 사업장만 해당
  • PT 포함 시, 시설 이용료와 분리 기재 요청 필수

영수증을 수기로 보관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면 연말정산 시 더욱 수월하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자격 요건이나 이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소 체육시설 이용 습관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공제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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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2025년 헬스 소득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 www.culture.go.kr/deduction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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