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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

2025년 세제개편안 완전 정리: 법인세·증권세·부동산세 등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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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개편안

 

 

자녀가 2명 이신가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확대등 세제혜택이 대폭 강화 됩니다.

아래글에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경 및 개편안 발표 일정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전격적으로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 체계 구축’을 기준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8.1~14)를 거치고 9월 정기국회에 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제성장 · 자본시장 주축 세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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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변화

과세표준 구간기존 세율변경 세율

2억원 이하 9% 10%
2억~200억원 19% 20%
200억~3000억원 21% 22%
3000억 초과 24% 25%

증권거래세율 변화

시장 구분 기존 세율 변경 세율
코스피 0.08% + 농특세 0.15% 0.05% + 농특세 0.15% (0.20%)
코스닥 0.15% 0.20%
코넥스 0.10% 0.10%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포함

  • 종료 시점: 종목당 주식 가격 10억원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금액 구간 분리과세 세율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3. 미래전략산업 지원 및 콘텐츠산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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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업 유형 기본 공제율 투자 증가분 공제율
중소기업 최대 35% 최대 35%
중견기업 30% 35~40%
대기업 30% 40%

콘텐츠산업 지원 혜택

  • 웹툰, 영상 제작비 세액공제 (중기업 15%, 대기업 10%)
  • 콘텐츠 업체 추가 추억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률 개정 포함
 

4. 서민 · 중산층 혜택 강화 및 지방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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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변화

자녀 수 기존 공제한도 변경 후
1명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40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
  • 기본 한도도 함께 상향됨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기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
  • 15% 세액공제, 연 30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완화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전용면적 100㎡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포함 

지방기업 및 기부 확대 혜택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40%로 상향
  •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최대 15년까지 확대, 투자·고용 연계 감면 한도 신설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설비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 지역성장 지원 강화 
 

마무리

2025년 세제개편안은 공공적으로 가정과 건강,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함께 AI, 보광, 콘텐츠산업 지원과 서민자 혜택 개정 등을 가장 많이 포함했고, 광범위한 세제가 경제에 가지는 영향도 주목적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가장 구체해지면, 개인과 기업 자체 조세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하는 기능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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